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7〉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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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 8. 13, 2021. 5. 7, 2025. 4. 3〉 1. “연천군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영화촬영, 전람회 개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한 값으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란 운동경기, 공연 따위를 구경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운동경기, 공연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학생 또는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이를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13, 2014. 3. 3, 2021. 5. 7〉 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대해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1. 5. 7〉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천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2025. 4. 3〉 ② 별표 1의 체육시설 중 청산골프연습장, 연천파크골프장, 재인폭포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운영 여건에 따라 휴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3. 1. 5, 개정 2025. 4. 3〉 1. 청산골프연습장: 매월 네 번째 목요일 2. 연천파크골프장: 매주 월요일(휴장일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3. 재인폭포파크골프장: 매주 화요일(휴장일이 공휴일이거나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③ 군수는 제2항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장할 수 있다.〈신설 2023. 1. 5, 개정 2025. 4. 3〉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1월 1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10일 전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4일 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1. 5. 7〉 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프로구단의 경기 2.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문화예술행사:「공연법」에 의한 공연행사 4.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사항이외의 각종 경기 및 행사 ③ 군수는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 7〉 ④ 군수는 개인이나 단체가 시설을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에 갈음하여 이용권을 교부한다.〈개정 2021. 5. 7〉 ⑤ 군수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제6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시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2. 지역 체육진흥, 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종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5. 7〉 <img src="/flDownload.do?flSeq=163546605&gubun=ELISIMG" alt="img1635466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나 공연이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 3. 3〉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되, 별표 1부터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4. 3. 3〉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허가 시 지정한 날까지 별표 1부터 별표 5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징수는 이 조례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한다.
제9조(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사용자(전용사용자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11조의 입장료 상당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7〉 1. 체육경기: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2.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8 3. 일반행사: 관람권수입 총액의 100분의 25 ③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관람권사용료의 납부·정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의 대체납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전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9. 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등이 경기·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3.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의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장료는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개정 2021. 5. 7, 2021. 9. 16, 2023. 7. 1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3. 3, 2021. 5. 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육행사 또는 문화행사 2. 경기도 또는 연천군 대표선수단의 강화훈련 3. 학교행사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체육 및 문화 행사 4. 관내 주둔(또는 관 지원) 군부대(대대급 이상)의 행사 5. 군체육회 및 군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②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사, 강습 또는 훈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한다.〈신설 2025. 4.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신설 2021. 5. 7, 개정 2021. 9. 16, 2025. 4. 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