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0〉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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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도서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과 부속시설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1. 20〉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8. 5.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1. 20, 2018. 5. 2, 2022. 8. 23, 2025. 11. 13〉 1. 삭제〈2018. 5. 2〉 2. 삭제〈2018. 5. 2〉 3. 삭제〈2018. 5. 2〉 4. “자료 열람”이란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도서관 안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관외대출” 이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6. “단체대출”이란 행정기관장ㆍ교육기관장ㆍ사회단체장ㆍ군부대장 등(이하 “각급 기관ㆍ단체장”이라 한다)이 단체대출을 신청하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자료를 관외로 대출 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2014. 11. 20〉 8.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으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관장”이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1. 4]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3. 11. 4, 2025. 11. 13〉 1. 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자료, 프로그램 설치 운영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휴관일과 이용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 관리사항 등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1. 4〉 ② 정기휴관일 이외에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 7일 이전에 기간과 사유를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8. 10]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이용수칙) 도서관 이용자는 본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관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13. 11. 4〉
제7조(회원) ①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8. 10, 2013. 11. 4, 2015. 12. 18, 2022. 8. 23〉 1. 경기도 내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경기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책이음서비스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제1항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회원자격은 자동 상실한다. ③ 회원이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및 수칙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이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다. ④ 회원가입, 회원자격 정지 및 박탈 등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외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13. 11. 4〉 1. 도서관 회원 2. 학술조사연구, 공무 수행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3. 각급 기관ㆍ단체장의 관외대출 신청에 의하여 관장이 단체대출을 승인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관장은 장서점검ㆍ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할 경우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13. 11. 4〉
제9조(도서관이용의 제한) ⓛ 관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13. 11. 4, 2014. 11. 20〉 1.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자료 및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삭제〈2012. 8. 10〉 4. 삭제〈2014. 11. 20〉 5. 삭제〈2014. 11. 20〉 6. 삭제〈2014. 11. 20〉 7. 삭제〈2012. 8. 10〉 8. 삭제〈2014. 11. 20〉 9. 삭제〈2014. 11. 20〉 ② 관장은 유해한 성인 매체물 등을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ㆍ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13. 11. 4, 2015. 12. 18〉
제10조(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이용자가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또는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에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 11. 20〉 ② 제①항에 따른 복사 및 인쇄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0〉 [전문개정 2013. 11. 4]
제11조(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원상회복이나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금액 또는 도서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1. 도서관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2. 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분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1. 4〉
제12조(자료의 기증) 관장은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로부터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으며, 도서관의 자료선정기준에 맞는 자료를 등록 ㆍ관리하여 주민에게 열람ㆍ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2. 8. 10,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