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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보건의료원 수가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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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연천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13〉 [전문개정 2019. 9. 25]

제2조 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행위와 이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개정 2002. 10. 8〉

제3조 수가기준

제3조(수가기준) ① 연천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약가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의원급요양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보건지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서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건지소의 치과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25. 5. 13〉 ④ 일반환자의 의료수가(입원실 제외)는 보험수가의 130% 범위에서 연천군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4조 입원보증금 및 입원실료

제4조(입원보증금 및 입원실료) ① 의료원에 입원하려는 사람은 입원 전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때에 입원보증금 또는 수술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이를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9. 9. 25〉 ② 보증금은 퇴원할 때 정산하되, 미납된 진료비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③ 상급병실료(기준병실 제외)는 의료원장이 군수의 승인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02. 10. 8〉

제5조 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 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02. 10. 8, 2019. 9. 25, 2025. 5. 13〉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수가를 산정한다.〈개정 2019. 9. 25〉 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신설 2025. 5. 13〉 [제목개정 2025. 5. 13]

제6조 징수

제6조(징수) ① 외래환자의 진료비, 수수료 등은 당일에 징수하되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할 수 있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의료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7조 이송처치료

제7조(이송처치료)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 기준액표를 적용하여 이송처치비용을 징수한다.〈개정 2019. 9. 25〉

제8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2026. 4. 16〉 1.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4.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과「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 진료비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비급여는 제외)을 감면 대상으로 하며, 그 감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4. 16〉 1. 의료원: 1,500원(1개 과 기준) 2. 지소: 전액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감면이나 납기 연장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6〉 [전문개정 2019. 9. 25]

제9조 수질검사 시험의뢰

제9조(수질검사 시험의뢰) ① 의료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시험 등의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을 명시하여 시험의뢰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기간 내에 시험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신속히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10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10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① 검사시험등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 2”에 기재하지 아니한 항목은 “별표 2”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의 수질검사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시험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한다.〈개정 2019. 9. 25〉

제11조 시험성적서의 교부

제11조(시험성적서의 교부) 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5서식”의 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5〉 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9. 9. 25〉

제12조 검사시험 불응

제12조(검사시험 불응) 시험용 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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