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양주시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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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관리”란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가 추진하는 시정운영에 관련된 시책·사업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으로 한다.
제5조(성과관리 운영)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6조(성과관리 시행계획) ① 각 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성과 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 시행계획 확정 및 변경) ① 각 부서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② 제1항의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여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시달) 시장은 시정성과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평가계획을 평가 대상 부서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1. 시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성과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해당연도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성과평가시행계획을 성과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성과평가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소관 성과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평가주관부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④ 평가주관 부서장은 전년도 정책 등의 추진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과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내부평가운영회의 운영) ① 시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 평가를 위하여 내부평가운영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내부평가운영회의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내부평가운영회의는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한다. ③ 평가 주관부서는 내부평가위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내부평가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고, 최종 평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중간평가는 7월말까지, 최종평가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수시평가) 시장은 시정 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