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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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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3조 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향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매년 초 선발공고를 통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5. 10. 2〉 1. 일반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 2. 우수장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3.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 4. 효행 및 선행장학생: 효행이나 선행으로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학생 5. 특기장학생: 예ㆍ체능, 과학ㆍ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6. 특별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ㆍ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생 7.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학생

제4조 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이 제출한다.〈개정 2015. 12. 18, 2018. 4. 13, 2018. 12. 18〉 1. 직전학년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수, 일반 및 다자녀장학생) 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 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 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6. 4. 16〉 1. 우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2의 점수와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합산한 점수 2. 다자녀장학생: 별표 1과 별표 3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 3. 일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4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 4. 특별장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제5조 장학금의 지급신청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 ①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 ① 장학금은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② 장학금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전달한다. ③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 지급의 정지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 12. 18〉 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2.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경우 3. 장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제8조 지침

제8조(지침)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 관리를 위하여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지침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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