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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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9. 23, 2011. 12. 23, 2018. 5. 2, 2026. 4. 16〉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98.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