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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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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건강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내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그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환경피해”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피해를 말한다.〈개정 2025. 5. 13〉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 및 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제4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환경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제6조에 따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이하 “특별대응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 현저한 지역 2. 삭제〈2026. 4. 16〉 3.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②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이 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특별대응지역 또는 그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증진 2.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 3.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 4.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5.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환경 및 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의 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 설치 등

제6조(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 설치 등) 특별대응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별대응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2.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3.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환경보호 업무 담당 과장 2.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 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연천군의회 의원 2. 환경 및 보건 관련 전문가 3. 환경 및 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4. 환경 및 보건 관련 산업 종사자 5.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 및 그 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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