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3]
연천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13]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8. 12. 13〉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9. 10. 1, 2018. 1. 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에 갈음할 수 없다. ④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과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군에서 발간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에서 발간하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2016. 4. 18〉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천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4. 18〉 ③ 군수는 제안된 군관리계획안의 자문결과 및 검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주민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안을 제안한 주민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 4. 18〉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고ㆍ열람기간 내에 군수에게 의견서(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10. 1〉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3. 1. 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3. 1. 10〉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18. 1. 3〉 [전문개정 2013. 1. 10]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ㆍ「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ㆍ「연천군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ㆍ「연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ㆍ「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개정 2025. 5. 13〉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제3항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다.〈개정 2017. 3. 3〉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관련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