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담양군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이 되며, 서기는 인사담당자가 된다.
제4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인사위원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비밀 유지 의무) 인사위원회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 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 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 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 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응시 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 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 원서 또는 시험 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 원서를 제출할 때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3. 응시 원서 접수 기간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 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면제
제9조(응시 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응시 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 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1조(응시 자격의 예외) ①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7조제3항 및 제18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 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간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 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 예정자의 응시 기간 계산 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