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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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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임에 따라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30.>

제2조 복무 선서

제2조(복무 선서) ① 담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 담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개정 2024.12.30.>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3조 책임 완수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4조 근무 기강 확립

제4조(근무 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5조 비밀 엄수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4.12.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친절ㆍ공정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7조 비상근무

제7조(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의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8조 겸임 근무

제8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2.30.>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목개정 2024.12.30.]

제9조 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4.12.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4.13.>

제11조 복장 등

제11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12.30.>

제12조 휴가의 종류

제12조(휴가의 종류) 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개정 2024.12.30.> 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본 조례로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하면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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