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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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예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예천군 소속 공무원의 토요일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보안,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직명령자”란 본청은 총무과장, 소속기관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1.> 2. “당직사령”이란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근무자”란 당직사령, 비상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반원을 말한다. 4.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명령한 때의 비상당직업무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5. “재택당직”이란 공휴일과 토요일 또는 정상근무시간이 끝나는 시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교대근무 및 휴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자가 1명일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당직업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휴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2.>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긴급한 민원 업무 처리, 재해 발생 대비 등 업무상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 2021. 4. 12., 2026. 4. 16.> [제목개정 2021. 4. 12.]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이 당직근무를 할 경우, 당직근무대상인원이 적어 1명당 월1회를 초과하면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④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반원을 편성하여 근무토록 하거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⑤ 사업소장과 읍면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자동경보기설치 후 당직인원의 감축, 숙직 무인화 등 자체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본청의 근무요령에 준한다.
제6조의2(당직근무의 면제) <신설 2017.12.29.>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 또는 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2. 장애 및 건강상태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감당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3.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당직근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당직근무 면제 신청서를 당직명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6만원의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산불 및 재난상황발생시 등) 사무실 연속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재택근무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9.>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가 발령하고 소속 실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② 소속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사령(소속기관은 당직반장)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사령(소속기관의 당직반장)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수행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자동경보시스템을 설치한 기관 중 숙직을 무인화 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 재택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가 지역동향 확인 및 긴급사항 발생 등 군정업무수행을 위하여 당직실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를 근무지 이탈로 보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5.02.27.>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수시로 지역동향 파악 및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 확인 등 상황을 파악하여 총무과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5.2.27.> <개정 2019. 9. 19.,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