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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행정감사 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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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6.4.16.>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시의회 의회사무국<개정 2018.10.11> 2.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법인 및 보조단체<개정 2018.10.11>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개정 2018.10.11>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10.11.>

제4조 감사의 방법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사실시 통보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사반 편성

제7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제8조(감사담당자등의 회피)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사전 준비

제9조(사전 준비)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2026.4.16.>

제11조 감정ㆍ용역 등의 의뢰

제11조(감정ㆍ용역 등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ㆍ연구기관 등에 자문ㆍ조사ㆍ감정ㆍ기타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 금고검사의 실시

제12조(금고검사의 실시) ①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와 동시에 금고검사를 실시하고, 금고검사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이외는 금고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② 제1항의 금고검사는 감사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반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제목개정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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