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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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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또는 사천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를 말한다. 5. “사건담당부서”란 당해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직무관련사건”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말한다.

제3조 소송의 주관 등

제3조(소송의 주관 등) ① 소송은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하고, 사건 담당 부서장이 담당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건 담당 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담당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 처리)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관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하고,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를 즉시 사건 담당 부서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②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회송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사건 담당 부서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제5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5일 전까지, 상소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제기 불변기간 2일 전까지 이를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사람은 기안, 결재, 협조, 조회, 접수,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제6조 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중요 소송 사건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고문변호사 위·해촉 심의에 관한 사항 3. 구상권 행사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직무관련사건의 변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특별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장 및 담당관,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송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게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소송문서의 심사

제8조(소송문서의 심사) 모든 소송문서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소송수행 방침 결정

제9조(소송수행 방침 결정) ①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사건 담당 부서장은 미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지명 관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 개요 및 처분 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소송수행자 및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담당자는 소송마다 사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되, 소송담당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제10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및 절차) ① 사건 담당 부서장은 소송수행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선임 및 지명을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의뢰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선임 및 지명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외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한다. 1. 소송수행자: 소송수행자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2. 소송담당자: 지명장(별지 제3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별지 제4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장(별지 제5호서식)

제11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11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 2. 소송물 가액에 비하여 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고도의 법률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건 4. 패소할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거나 통상의 행정 선례 등에 어긋나는 새로운 선례가 형성될 수 있는 사건 5. 그 밖에 시장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시장은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외부 변호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다. 1. 소송사건 관할 법원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2. 특별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3.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는 소송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③ 제2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서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 소송비용

제12조(소송비용) ①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가액은 고문변호사 등이 시에 청구서 등을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병합된 사건은 본 건과 단일사건으로 보아 합산한 소송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 등이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과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사천시 고문변호사 보수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고문변호사 등의 구체적인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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