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둔다. 1. 오도산 자연휴양림: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외 10필지 일원 270ha 2. 오도산 치유의 숲: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산150번지 일원 60ha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 15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6. 입장료: 휴양림 등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체험료: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치유의 숲: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치유의 숲으로서 합천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5.23.>]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산면 압곡리에 조성한 오도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하 “휴양림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5.23.>]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5.23.>]
제5조(휴양림 등 관리ㆍ운영) 휴양림 등의 보호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입장료,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양림 전담팀 구성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성수기는 제외하고,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합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사유 발생일 즉시 공고하여야 한
제6조(입장료 등) 입장료, 체험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별표 2와 같으며,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에 규정한 시설사용료와 유사한 항목의 사용료를 적용한다. <개정 2024.5.23.>
제7조(입장료 등 징수) ①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이하 “입장료등”이라 한다)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사용권은 예약 또는 순회 판매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통장입금 또는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7조의2(입장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 일정기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4. 휴양림 등 탐방을 위한 입장료 지불 후 개인의 사정으로 즉시 퇴장하는 경우 5. 휴양림 등 내부사정으로 탐방이 불가능한 경우(다만, 탐방 또는 시설사용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3(위약금 처리)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1조에 의하여 입장제한 및 퇴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사항을 취소한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위약금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4.5.23.]
제8조(요금표의 게시) 휴양림 등 관리ㆍ운영자는 법적 근거를 명시한 요금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1., 2023.8.10., 2025.12.18.>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6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1. 12. 31.>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1. 12. 31.>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