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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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군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23> 1. "자원봉사활동"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4. 16.>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 4. 16.>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등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4. 16.>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개정 2026. 4. 16.>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군수의 책무)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3>
제5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개정 2015.09.24>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 구성원들로 구성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군수는 합천군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7조(센터의 장의 선임방법 등) ① 센터의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선임하고 위탁의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09.23> 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만료 1월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기타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위탁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23> ③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종사자로 둔다. <개정 2026. 4. 16.>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⑤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그 과반수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⑥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① 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09, 2015.09.23, 2026. 4. 16.> ②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아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