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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사천시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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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범위 등

제2조(지원범위 등)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 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3조 제외대상 업종

제3조(제외대상 업종)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제외업종은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제4조 협약체결

제4조(협약체결)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절차 및 적용금리 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중지 및 환수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 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제6조 변경사항 통보

제6조(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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