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2.>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2.>
제2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안의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 3. 6.>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7. 6. 12., 2009. 3. 6.> 2. 민영주차장: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의3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09. 3. 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할 것 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 내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주간ㆍ야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할 것 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하며,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4. 조사시기의 세부일정은 군수가 정하되, 연중 주차 수요의 변화가 크지 않은 시기로 정할 것 5. 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3조(주차장의 설치 등) 주차장의 설치는 법 제7조 및 제12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제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개정 2020. 12. 23.>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제1항 각 호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규모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에 한한다. <개정 2023.11
제3조의3(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23.> 1. 특산물 판매점 2. 자동차 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전문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9. 3. 6.>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그 밖에 주차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09. 3. 6.>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3. 6.>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09. 3. 6.>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3. 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그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6.>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4와 같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받는다. <개정 2009. 3. 6., 2023.11.2.> 1.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에 한한다.)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30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4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이하 "주차요금"이라 한다)에 30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30분 단위로 초과한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무단 이동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4. 공영주차장을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3. 6., 2023. 11. 2.>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09. 3. 6., 2023. 11.2.> 1. 삭제 <2023.11.2.> 2. 삭제 <2023.11.2.>
제8조(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09. 3. 6., 2018. 12. 31.>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개정 2009. 3. 6., 2018. 12. 31., 2023.11.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본인이 탑승(직접 운전하거나 대리 운전하게 하여 탑승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자동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4. 경남 I-다누리 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 5. 각종 선거(대통령, 국회의원, 4대지방선거 등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