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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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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31.]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합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위촉직 :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2. 당연직 : 합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1명과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감사업무부서의 장 1명 <개정 2026. 4. 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1. 6. 16.], <개정 2026. 4. 16.>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7. 12. 31.>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0. 8. 12.>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20. 8. 12.>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0. 8. 12.> 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의회 의원은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부서의 장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16.>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8. 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8. 12.>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및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삭제 2026. 4. 16.> ④ <삭제 2026. 4. 16.>

제6조의2 위원의 해촉

제6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6.>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6조의3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6. 4. 16.>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제7조 간사 등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12.> ② 간사는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1. 6. 16.>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8., 2015. 9. 23., 2025. 7. 10.>

제9조 연차보고서 제출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 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16.>

제10조 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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