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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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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의 지정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5.> 1. 입장료: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점용료: 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공원시설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체험료: 법 제73조의3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합천군 군립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공원의 명칭과 위치

제4조(공원의 명칭과 위치) 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제1조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제6조(군립공원위원회 설치) 법 제9조에 따라 합천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 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군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관광진흥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6. 4. 16.> 1.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군립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해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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