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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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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천군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 및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합천군을 방문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ㆍ구입하거나 개인, 법인ㆍ단체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된 제품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2. 관광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광자원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통계에 관한 사항 8.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군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관광진흥사업 추진

제5조(관광진흥사업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업 2. 관광기반 시설의 조성 및 관광자원화 사업 3. 콘텐츠 제작ㆍ배포와 관광 박람회 참가, 관광홍보부스 운영 등 관광 홍보 운영 사업 4. 관광 홍보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사업 5.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및 군을 방문한 개인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6. 관광특구 육성 및 지원사업 7. 사진ㆍ기념품·영상 등 관광 관련 공모전 8. 국내ㆍ외 팸투어 행사 및 국제 관광교류 활성화사업 9. 문화관광해설사 및 홍보요원 활용 사업 10. 시티투어 및 관광택시 등 관광객 교통편의 지원 사업 11.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 12. 열린 관광지 조성 및 지원사업 13.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ㆍ행사 또는 기념식을 추진하는 사업 14. 웰니스 관광 사업 15.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6. 관광여행 상품 운영 사업 17. 합천군디지털관광주민증 활성화 사업 18.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나 개인과 연계하여 할인권(할인율

제6조 관광진흥사업 지원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사업자,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각종 자료 및 홍보물품 등 제공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참여에 필요한 경비 및 인센티브 지원 3. 당일 및 숙박 여행에 따른 경비 지원 4.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관광취약계층의 지원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영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

제8조(관광기념품 판매 및 홍보)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기념품이나 특산품, 경품, 시상금, 체험제작품, 지역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관계자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관광 관련 사업(프로그램, 행사, 축제, 홍보부스, 체험부스, 박람회, 문화관광해설서비스 등)의 참여자 3. 온라인상 매체(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를 활용하여 군 관광 홍보(팔로우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자 4.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 5. 군 관광상품을 구매하여 방문하는 관광객 6. 합천군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 관광객 7.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관광안내소 설치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천군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 업무

제11조(대상 업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안내소 운영 3.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4.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합천군관광협의회 설립

제12조(합천군관광협의회 설립) 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공동으로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합천군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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