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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군계획 조례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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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2019. 9. 10.>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 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 9. 20.>

제3조 군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개정 2007. 10. 8.>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군개발 및 군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9. 9. 10., 2023. 7. 6.>

제4조 추진기구

제4조(추진기구)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23. 7. 6.>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③ 삭제 <2023.7.6.> ④ 삭제 <2023.7.6.> [제목개정 2023.7.6.]

제5조 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개정 2007. 10. 8.>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8., 2018. 11. 30., 2023. 7. 6.>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이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6.> ③ 삭제 <2023.7.6.>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이하 “군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이 발간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 10. 8., 2023. 7. 6.>

제6조 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천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전문개정 2018. 11. 30.] 1.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2. 기존의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3.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 여부 4.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5.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6.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을 거친 결과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군청 및 해당 읍·면의 게시판,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6.]

제8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4항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2014. 4. 22., 2023. 7. 6.>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 기간은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6. 9. 20., 2023. 7. 6.>

제9조

제9조 삭제 <2023.7.6.>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23.7.6.>

제10조 군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개정 2007. 10. 8.>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ㆍ「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ㆍ「합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다른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 10. 8., 2014. 4. 22., 2015. 9. 23., 2016. 9. 20., 2023. 7. 6.>

제10조의2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제10조의2(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와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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