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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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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2021.6.4., 2023. 11. 3.>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2023. 11 . 3.>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1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제27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5. 20., 2022. 12. 30., 2023. 11. 3.> 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 2. 복지국장 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가족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1., 2021.6.4.>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강북구청은 제외한다)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3. 11. 3.> [제목개정 2023. 11. 3.]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6.4., 2021.11.11., 2022.10.14.>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사망, 국외이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1. 3.>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1 . 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11.> ⑦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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