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12. 30., 2022.2.11.>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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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12. 30., 2022.2.1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수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997. 11. 25., 1998. 9. 17., 2011. 11. 4.> 1. 강북재활용품 선별시설을 통해 분류 처리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 <개정 1997. 11. 25., 2013. 9. 27., 2016. 12. 30.>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 구입 및 그 밖의 소요비용 2.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용에 따른 비용 3. 재활용품 선별 종사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물품구매 및 교육ㆍ홍보 비용 5. 그 밖의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2016.12.30.> ③ 구청장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및 발생이자 전액을 기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11.25, 1998.9.17, 단서신설 1999.8.10, 개정 2000.12.1]
제5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6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 12. 30.>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11. 12., 2007. 7. 6., 2011. 11. 4., 2016. 12. 30.> ③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1. 4., 2016. 12. 30.>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의 사용은 용도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00. 1. 7., 2016. 12. 30.>
제8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두어 기금의 적립ㆍ예치 상황,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7., 2016. 12. 30., 2021. 8. 6.>
제9조 삭제 <2021. 8. 6.>
제9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7, 전문개정 2016.12.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8. 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1. 4.> ③ 위원은 기금운용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과 기금관련 분야에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및 재활용 관련 종사자와 주민대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3분의 1 이상을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1. 11. 4., 2016.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7. 7. 6., 2011. 11. 4.> [본조신설 2006. 8. 4.]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