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5., 2011. 12. 30., 2016. 12. 30., 2023. 9. 22.>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5., 2011. 12. 30., 2016. 12. 30., 2023. 9. 22.>
제2조(기금조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7. 6. 20., 2011. 12. 30., 2023. 9. 22.>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예금의 이자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제3조(기금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0., 2016. 12. 30., 2023. 9. 22.> ② 기금은 학자금 대여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여유자금은 구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③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전문개정 1998. 9. 17.]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1998. 9. 17., 1998. 11. 12., 2007. 7. 6., 2011. 12. 30., 2016. 12. 30.> 1. 기금운용관: 청소행정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6. 12. 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2. 30., 2023. 9. 22.>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5.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11. 12., 2001. 3. 30., 2006. 6. 23., 2011. 12. 30., 2013. 5. 1., 2013. 9. 27., 2016. 5. 20., 2016. 12. 30., 2022.12.30., 2023. 11. 3.>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2. 학자금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 9. 27.>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본조신설 2013. 5. 1.]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2016. 12. 30., 2021. 8. 6.>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 5. 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2016. 12. 30.>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제17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1998. 9. 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2.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1998. 9. 17.]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6.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6. 12. 30.>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9. 27.> 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서면심의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9. 27.> [본조신설 1998. 9. 17.]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8. 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8. 6.> ③ 삭제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10조(대여 대상)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8. 9. 17., 2011. 12. 30., 2013. 5. 1., 2016. 12. 30., 2023.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