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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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의 체육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합천군 체육문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31.> 1.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2.31.> 1. 합천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개정 2007.8.13> ①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신설 2007.8.13, 2015.09.23., 2017.12.31.> [조제목 개정 2017.12.31.>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7.12.3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12.31.> 1.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의 개최 및 보급 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3.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4.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저작과 보급 5. 그 밖에 체육 및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위원회의 구성) 기금운용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장, 군의회부의장, 문화원장, 체육회장, 체육지원과장, 문화예술과장,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과 체육 및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5.09.23., 2017.12.31., 2018.11.30., 2022.12.27., 2023. 5. 25., 2026. 4. 16.>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7.12.31.>
제8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12.3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31.> ③ 삭제 <2017.12.31.>
제11조(소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