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 · 공포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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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에서 설치한 야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합천군 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매산 야영장 : 합천군 황매산군립공원 일원(가회지구, 하금지구) <개정 2026. 4. 16.> 2. 정양레포츠공원 야영장 :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613번지 일원 3. 대장경테마파크 야영장 :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896번지 일원 [전문개정 2017.3.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0.> 1. “카라반”이란 승용차 등 차량에 견인하여 움직이는 이동식 주택으로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트레일러를 말한다. 2. “텐트사이트”란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카라반사이트”란 카라반을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4.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텐트사이트, 카라반사이트,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5. “사용료”란 야영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① 군수는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합천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9.27.>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3. 11.> ⑤ 야영장별 관리부서는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7.3.10.>
제5조(사용료)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시설이용권은 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야영장을 위탁관리 할 때에는 합천군과 수탁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3.10>
제6조(사전예약) ① 시설의 사용은 사전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 할 경우 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하여야 예약이 성립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1.>
제7조(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차액 금액은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 1. 전액면제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100분의 3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 2인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중 「주민등록법」상 19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사. 「합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8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 사용료의 반환ㆍ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3.11., 2025.3.6.>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 외의 반환 규정 및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배상기준은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5.3.6.>
제9조(요금의 게시 등)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합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3.10.>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태롭고 해롭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야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신설 2025.3.6.>
제12조(변상책임) ① 시설을 사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는 사용자가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