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2.3.2, 2022.2.11.>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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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2.3.2, 2022.2.11.>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3.2> ② 이 조례에서 “공용청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구청, 의회,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하며, “공공용의 청사”란 구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신설 2020.9.18.>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3.2, 2020.9.18.> [제목개정 2020.9.18.]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20.9.18.> 1. 구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3.2>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본항 개정 2012.3.2> 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2. 청사 건축비 3. 청사 건물 매입비 4.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사 보수ㆍ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비 5. 그 밖에 위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3.2>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도시관리국장, 사업주관국장,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사업주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3. 11. 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청사건립ㆍ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13.]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11.13.>]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1.13.>]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조성, 운용, 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3.2> ② 삭제 <2020.11.13.> [제7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11.13.]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1.13.>]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9.18.> ③ 삭제 <2020.9.18.> [제목개정 2020.9.18.] [제8조에서 이동 <2020.11.13.>]
제12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영성과를 기금운용성과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9.18.] [제9조에서 이동 <2020.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