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과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2.6.22., 2013.11.1., 2018.3.23., 2021.4.23., 2022.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3.>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2.19.>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6.2.19.>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 2021.4.23.>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란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9.23, 2010.4.30, 2016.2.19, 2018.3.23.>
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30., 2013.11.1., 2016.2.
제3조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6.22., 2018.3.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 · 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3.11.1.>
제5조 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2.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4. 기금 차입금ㆍ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의 사업비 출연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1.4.23.]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② 구청장은 기금을 서울특별시 강북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6.22.>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목변경 2012.6.22.>
①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6.6.23., 2010.4.30., 2011.7.29., 2022.12.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1998.11.12., 2006.6.23., 2010.4.30., 2012.6.22., 2016.2.19.,2016.5.20., 2021.4.23.2022.12.30., 2023. 11. 3.>
1. 행정안전국장, 복지국장(당연임명직)
2. 주민대표와 금융인 · 중소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⑤ 제4항제1호에 따라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3.11.1.〕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2.10.14.>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상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 신설 2013.11.1.]
제7조의4 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제7조의4(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3.11.1.〕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23.>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액 결정
4. 제18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13.11.1.〕
5. 그 밖에 기금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3.11.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0.4.3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