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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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아동의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아동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나.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 등 라.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아동 정책제안 등 아동의 요구가 있는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④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이 성별, 언어, 인종, 종교, 나이, 신체조건, 장애여부, 경제상황, 학력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것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 5.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 서로 소통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 6.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되어야 할 것 7.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토록 할 것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등 조성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참여기구를 통해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참여기구로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7.>
제11조(아동 권리 보장) 구청장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2. 어린이날, 세계 아동의 날 등 아동 관련 기념일 축하 행사 3. 기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제12조(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구청장은 아동, 공무원,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 캠페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