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강남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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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2022.7.8.>
제2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나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4·11·21> <개정 2009.12.18> [제목개정 2026.3.6.]
제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개정 2014.11.7> ① 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행정사무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1.21, 2004.10.8> <개정 2009.12.18, 2011.09.23> ② 의회가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의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및 범위 등을 기재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발의에 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개정 1994.11.21><개정 2009.12.18, 2013.3.8, 2014.11.7> ③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내용과 필요시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 또는 조사를 시행한다. <개정 1994.11.21><개정 2009.12.18, 2014.11.7., 2022.1.7., 2022.7.8.>
제4조(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할 때와 감사, 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국장에게 사무국 직원의 보조와 자료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보조업무에 한하여 협조하도록 한다. <개정 93·11·12> <개정 2009.12.18>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부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93·11·12><개정 2009.12.18>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보조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3·11·12> <개정 2009.12.18, 2014.11.7>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 1. 강남구 <개정 2009.12.18>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강남구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09.12.18, 2013.3.8, 2014.11.7., 2022.1.7.> 3. 법 제163조에 따라 강남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개정 94·11·21><개정 2009.12.18, 2014.11.7., 2022.1.7.> 4. 법 제11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강남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4·12·21><개정 2009.12.18, 2014.11.7., 2022.1.7.>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신설 2014.11.7> <개정 2026.3.6.>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8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개정 2014.11.7> 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당사자나 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4·11·21, 2011.09.23, 2014.11.7., 2022.1.7.> ② 감사 및 조사의 대상자와 대상기관의 장이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94·11·21> ③ 증인은 증언을 하기 전에 다음의 선서를 하여야 한다. <신설 94·1·21><개정 2009.12.18>"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법 제49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알려야 한다. <신설 94·1·21><개정 2009.12.18, 2014.11.7., 2022.1.7.> ⑤ 감사나 조사와 관련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학식과 경험 있는 자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
제8조의2(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신설 2001·10·19><개정 2009.12.18, 2014.11.7., 2022.1.7., 2022.7.8.>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9><개정 2009.12.18, 2014.11.7>
제8조의3(과태료부과) ①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의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01·10·19><개정 2009.12.18, 2011.09.23, 2014.11.7., 2022.1.7., 2022.7.8.> <개정 2026.3.6.> ② 제1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6.3.6.>
제8조의4(과태료부과절차) ① 제8조의3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이 과태료 부과 대상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통보하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1·10·19><개정 2009.12.18> <개정 2026.3.6.> ② <삭제 2014.11.7> ③ <삭제 2014.11.7> ④ <삭제 2014.11.7>
제8조의5(이의신청) <삭제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