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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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시행하는 조사ㆍ연구 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다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라. 전산개발용역 :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용역
제3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용역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광명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계획,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대상)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기금 포함)을 편성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인 사업 2. 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 11. 22, 2024. 7. 4〉 1.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전액 국ㆍ도비 보조사업 용역 3. 다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4.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5. 공사설계ㆍ사업집행ㆍ전산개발용역 및 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 이와 유사한 일반용역 6. 천재지변 등 비상상태 또는 시급한 발주가 요구되는 용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2, 2024. 7. 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30, 2023. 9. 25, 2025. 12. 19〉 1.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명시의원 1명 2.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④ 시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사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④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9. 12. 20, 2022. 11. 22〉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