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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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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생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고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4. 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16, 2023. 11. 10, 2025. 7. 4〉 1. “저출생 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저출생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3.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말한다. 4.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생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②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 등에서는 소속 직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제6조 시행계획

제6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업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생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저출생대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4. 16〉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 4. 16〉 1. 저출생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저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4. 16, 2026. 4. 17〉 1. 당연직 위원: 돌봄복지국장, 출산ㆍ보건ㆍ보육ㆍ일자리ㆍ청년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저출생 정책 관련 전문가 다. 그 밖에 저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궐위된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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