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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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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 육성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학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제2조 기금의 구분 운용

제2조(기금의 구분 운용)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개정 2018.3.23.>

제3조 기금의 조성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6.22, 2018.3.23.>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개정 2018.3.23.>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1997.11.25, 1998.9.17> 3. 그 밖의 수익금<개정 1997.11.25, 2012.6.22, 2015.12.31> 4.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2.6.22, 2015.12.31> ②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 4. 17.>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개정 2015.12.31> ③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은 기금조성 목표액 6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6.22, 2016.12.30, 2017.4.7.>

제4조 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전항 개정 2013.9.27, 개정 2016.12.30., 2025.5.16.> 1. 장학금 지급 2. 기금의 적립 3.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적립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적립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8.9.17, 2013.9.27>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2016.12.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13.9.27, 2018.3.23.> ③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강북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1998.11.12, 2001.3.30, 2006.6.23, 2012.6.22, 2015.12.31, 2016.5.20., 2022.12.30., 2023. 11. 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장학사업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 기금운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강북구 장학사업 또는 기금과 직접 관련된 공무원 <개정 2001.3.30, 2012.6.22, 2018.3.23.> ⑤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제5조의2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 4. 7., 2023. 12. 29.> 1.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인 경우 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27.]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2017.4.7., 2018.3.23., 2021. 5. 7., 2023.12.29., 2025.5.16.> 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본조신설 2013.9.2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개정 2012.6.2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전문개정 1998.9.17]

제7조 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22.> [본조신설 1998.9.17.]

제8조 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9.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2017.4.7.>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1997.11.25, 2012.6.22, 2016.12.30.> 3.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선발<개정 2012.6.22> 4. 제14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3.9.2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22> [제4항에서 이동 2013.9.27] [전문개정 1998.9.17]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사·선발 및 기금결산 등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1998.9.17, 2013.9.27, 2016.12.30, 2017.4.7.>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단서신설 1997.11.25, 단서 삭제 2015.12.31>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06.6.23, 2012.6.22, 2016.5.20, 2017.4.7.> [전문개정 199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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