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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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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7.>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8. 6.>]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8. 6.>]

제5조 아동학대 금지

제5조(아동학대 금지) 아동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1. 8. 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8. 6.>]

제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8. 6.>]

제7조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6.> 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 연구, 교육, 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사항 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8. 6.>]

제8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9.24.>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마련

제10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마련)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경찰관서,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목개정 2021. 8. 6.]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1. 8. 6.>]

제11조 교육 및 홍보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4.17.> ② 구청장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8. 6.>] [제목개정 2026. 4. 17.]

제12조 예산지원 등

제12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 8. 6.>] [제13조에서 이동 <2026.4.17.>]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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