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강북구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제2조(기금의 운용) 운용계정에 속하는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장학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4., 2025. 5. 16.>
제3조(장학금의 종류) 삭제 <2018. 3. 23.>
제4조(장학생의 자격) 삭제 <2018. 3. 23.>
제5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장 또는 소속 학교장에게 신청한다. 다만, 유공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장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1999. 3. 23., 2012. 12. 14., 2015. 12. 31., 2018. 3. 23., 2021. 5. 7., 2025. 5. 16., 2026. 4. 17.>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 ∼ 별지 제1호서식(4)) 1부 2. 재학증명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복지장학생, 우등장학생) 4. 삭제 <2018. 3. 23.> 5. 유공장학생 증명자료 1부(유공장학생) 6. 으뜸장학생 증명자료 1부 7. 강북구 장학생 추천 의견서(별지 제9호서식(1) ∼ 별지 제9호서식(2)) 1부 8.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 1부 <신설 2022. 4. 29.> ② 장학생의 추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12. 12. 14., 2015. 12. 31., 2017. 3. 10., 2018. 3. 23., 2021.
제6조(장학생의 선발) ① 구청장은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가구현황, 학업성적, 거주기간 등을 평가하여 산정한 득점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학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14. 9. 19., 2018. 3. 23., 2025. 5. 16., 2026. 4. 17.> ② 평가기준 및 종류별, 학교별 장학생 배분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18. 3. 23.> ③ 구청장은 장학생의 선발결과를 학교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 4. 29., 2023. 12. 29.>
제7조(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장학 금액) 장학생의 선발인원과 장학금액은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4., 2025. 5. 16.> [제목개정 2025. 5. 16.]
제8조(장학금의 지급) 삭제 <2018. 3. 23.>
제9조(지급의 정지) 삭제 <2018. 3. 23.>
제10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의식을 함양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4.>
제11조(기금운용 장부의 비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3., 2012. 12. 14., 2014. 9. 19., 2018. 3. 23., 2019. 3. 8.> 1. 적립기금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2. 운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4. 삭제 <2023. 12. 29.>
제12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4., 2021. 5. 7.,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