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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강화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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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 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책임관과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한다.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① 「강화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강화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 2. 지원의 시기, 범위, 방법 등 3. 지원의 취소 및 반환 4.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소송비용의 지원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영 제17조제2항과 제17조제3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및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인 등”이라 한다) 선임비(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를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00만원 이하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1,000만원 이하 3. 적극행정 추진으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민사상 소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형사상 소송은 1,000만원 이하 ②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제1항제2호의 경우: 수사절차 진행 단계별 2. 제1항제3호의 경우: 심급별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라 소송 등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6조 변호인 등 선임

제6조(변호인 등 선임) 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등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변호인 등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등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2. 군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 의견서 제출 등

제7조(의견서 제출 등) 군수는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제8조(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계속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등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행정종합배상공제회 신청서류 7. 기타 적극행정 책임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 지원절차 안내 등

제9조(지원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8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10일 안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심의 요청 등

제11조(위원회 심의 요청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범위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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