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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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계 법령에 따라 광명시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근로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시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된다. ② 이 조례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6조·제11조제5항·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2. 구성원들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에 의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자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시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시장은 매년 초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시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사건을 접수 할 경우 즉시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 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제12조(조사 종료)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