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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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7〉 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 2. “마을버스 준공영제”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가 마을버스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조정하고 이를 운행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며 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으로 구분한다. 3. “공공지원형 준공영제”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4.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형태의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말한다. 5. “운송수입금”이란 준공영제 시행 노선의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보조금(이 조례에 의한 재정지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그 밖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준공영제의 시행)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증진과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공지원형 준공영제) ①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해당 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한다.〈개정 2026. 4. 17〉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마을버스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준공영제 대상 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의 결정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4. 17〕
제6조(노선입찰형 준공영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 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공익을 위해 노선유지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를 기초로 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노선입찰 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운송사업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방법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은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은 해당 업체의 시설을 사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명시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노선입찰형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 3. 표준운송원가에 관한 사항 4. 정산기준·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 5. 운송수입금 관리·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 6. 준공영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은「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준공영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표준운송원가 산정) ① 시장은 2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의 용역·검증을 거쳐 운송원가 산정기준 및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동되는 비용(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또는 법·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 변동된 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송비용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재무제표나 경영·회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실제 지출내역,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지출자료,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마을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송비용정산시스템) ① 시장은 준공영제에 관한 인·허가 관리, 정산 관리, 운수종사자 관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위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비용정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여 운송비용정산시스템으로 처리하지 않은 운송원가에 대하여는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