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경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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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되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는 민주적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강화하여 모두를 위해 더 나은 경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공동체 자산화”란 지역 안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내(內)소비(조달)ㆍ생산ㆍ분배, 재투자의 과정으로 선순환되는 지역순환경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관내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경제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체계를 말한다. 2.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사 및 공단 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 내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라. 「민법」제32조에 따른 시에서 설립한 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기관으로부터 사무를 수탁ㆍ대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관내기업”이란 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4. “지역재투자”란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와 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자산화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지역 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공공기관등, 금융기관, 관내기업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재투자 실천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공동체 자산화 현황 및 여건, 전망 2. 지역공동체 자산화 발전 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3.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4.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5.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 관련 조직의 발굴ㆍ육성 방안 6.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 관련 인식확산 방안 7.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강화 방안 8.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자산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확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 관련 조직의 발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회연대경제, 사회연대금융 등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건강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사업) 시장은 지역자산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자산화 지원 사업 2.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 융자, 이차보전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 3.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지원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4. 지역공동체 자산화 관련 국내외 설명회 및 포럼 개최 사업 5.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지역공동체 자산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7. 지역공동체 자산화 인식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8. 로컬브랜드 및 로컬상품 품질 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9. 지역재투자 참여 촉진 및 평가 사업 10. 그밖에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역 제품 구매 촉진) ① 시장은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생산품을 포함한 관내기업 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한 공공조달 및 상호거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관내기업에 입찰기회를 확대하고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민간단체 또는 관내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상호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서비스 위탁 시 우선 고려) ① 시장 및 공공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 및 지역공동체 자산화 활성화에 기여한 관내기업에 우선적으로 위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