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여 기록문화의 진흥과 기록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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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기록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여 기록문화의 진흥과 기록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공공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자료 중 시의 역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 등 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ㆍ4ㆍ17〉 1. “공공기관”이란 시, 이천시의회,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처리과”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이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 3. “기록물”이란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수집할 가치가 있는 공공기록물과 민간기록물로 구분한다. 4. “공공기록물”이란 시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전자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5. “구술채록”이란 면담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기억을 영상, 음성, 문자 등의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말한다. 6.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 또는 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기록물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와 박물 가운데 시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역사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말한다. 7. “마을기록물”이란 민간기록물 중 각 읍·면·동 마을공동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 모습과 기억을 담은 문서·사진·영상·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제4조(산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① 산하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천시시설관리공단 2.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제1항제2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산하 공공기관은 법과 이 조례에 따라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록물관리의 책임) 시장은 시와 시민의 삶과 관련된 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통하여 이천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소중한 유산으로 보전하며,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보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기록물 관리에 이바지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기록원)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립기록원(이하 “기록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기록원의 소속은 기록물 업무 담당 부서로 하고, 기록원의 장(이하 “기록원장”이라 한다)은 기록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기록원 부원장(이하 “부원장”이라 한다)은 기록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6ㆍ4ㆍ17〉 ② 시장은 기록물의 보존·관리, 기록유산시스템 운영, 기록서비스, 시설·장비 및 보안관리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을 포함한 적정 수의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원의 업무) 기록원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기록원장이 정한다.
제9조(기록관) ① 산하 공공기관 중 연간 기록물 생산량이 1천권 이상이거나 보존대상 기록물이 5천권 이상인 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존될 수 있도록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의 장(이하 “산하기관장”이라 한다)은 문서·간행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민간기록물·전자기록 관리 및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배치하여야 한다. ③ 산하 공공기관 중 제1항에 따른 기록관 설치·운영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에서 기록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산하기관장은 필요하면 기록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록관의 업무) ① 기록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교육·훈련 5. 해당 공공기관의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6. 기록원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7.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8. 기록관 누리집의 운영 및 관리 9.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11조(이천시기록관리위원회) 시장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기록원 운영에 관한 사항 3.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4. 시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5. 지정기록관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록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4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기록물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기록물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기록관리 업무 종사자로 3년 이상의 기록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록학, 역사학, 문헌정보학, 행정학 등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록물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