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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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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12ㆍ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2023ㆍ9ㆍ27, 2024ㆍ12ㆍ26, 2026ㆍ4ㆍ17〉 1. “체육시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별표 1에서 별표 3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이에 필요한 설비나 비품 전부를 말한다. 2. “행사”란 체육대회(체육경기·연습경기 제외) 및 각종 친목대회, 전람ㆍ전시ㆍ공연 등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제1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전람ㆍ전시ㆍ공연 등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 4. “전용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득한 후 전체시설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개인사용자”란 시설의 일부를 개인연습, 체력단련, 경기연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연습 (자유)이용료라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제3조 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규모에 적당한 관리인을 지정ㆍ확보ㆍ배치하여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배상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공설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등은 시장이 관리하며, 읍·면·동 체육시설은 해당 읍·면·동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제4조(체육시설관리 운영위원회)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제5조(사회체육 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육성을 위하여 사회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이천시민 누구나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②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③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④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7ㆍ5〉 ⑤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3ㆍ7ㆍ5〉

제7조 사용허가의 허가순위

제7조(사용허가의 허가순위)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23ㆍ7ㆍ5, 2024ㆍ12ㆍ26〉 1. 국가 또는 경기도 및 시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체육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이나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6. 연습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연습경기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ㆍ전시 등의 행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 각 호의 순위 내 경합일 경우 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시에 소재한 사업장의 종사자, 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및 구성원 과반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로 되어 있는 단체를 포함한다)를 우선으로 한다.〈신설 2024ㆍ12ㆍ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합 될 때는 접수일자에 따른다. 다만,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4ㆍ12ㆍ26

제8조 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개방제한

제9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할 때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2023ㆍ7ㆍ5〉 1. 과도한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15일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신설 2023ㆍ7ㆍ5, 개정 2024ㆍ12ㆍ26〉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비실명 처리하여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5〉

제11조 사용허가 제한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ㆍ7ㆍ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유지 관리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될 때 3. 상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2016ㆍ7ㆍ5〉

제12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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