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22ㆍ9ㆍ30〉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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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 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2022ㆍ9ㆍ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 12·12·31, 2015ㆍ8ㆍ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9.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시의 관할구역 중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사 완료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12·31〉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보수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동일한 건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3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전용 급수설비와 공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공사 시행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정액기준은 다음 각 호의 건물내부에 설치된 배관구경으로 한다.〈개정 2012·12·31〉 1. 주택 및 오피스텔은 분양세대수에 정액제를 곱한 금액 2. 근린생활시설은 점포수에 정액제를 곱한 금액 3. 숙박시설 및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각 호별로 정액제를 곱 한 금액 ②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13, 2025ㆍ11ㆍ7〉 1.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2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2012·12·31, 2020ㆍ10ㆍ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개정 2012·12·31〉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 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31〉 ⑤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
제9조의2(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대행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에 관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시장에게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2012·12·31〉 ② 삭제〈2017ㆍ6ㆍ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10·8·13〕
제10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준공검사를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동파 계량기의 교체 또는 급수설비의 보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12·31〉 ② 삭제〈2015ㆍ9ㆍ25〉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2012·12·31〉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보수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2·12·31〉 ⑤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하도록 지시 할 수 있으며, 지표고가 높아 직수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 할 수 있다. 다만, 공사비용은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