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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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형 여건 및 지하 시설물 등으로 인해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등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제3조(배수설비의 시공)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수설비 시공을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배수설비 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며,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자 지정 기간 중 3회 이상 배수설비 재시공 처분을 받은 자 4. 최근 1년 이내에 대행업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에 대하여 총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5. 최근 1년 이내에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총 6개월 이상 받은 자 6. 최근 1년 이내에 배수설비 시공 과정에서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 7. 대행업자 지정 기간 중 시공한 배수설비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행업자의 지정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적정 시공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배수설비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수설비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배수설비의 최종 접속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배수설비에 다른 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라. 배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배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행정행위(오수발생량이 변동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해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준수할 것 2. 오수받이 및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 및 퇴적물 등을 수시로 제거할 것 3.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배수설비는 즉시 보수할 것 4. 공공하수도의 하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배수설비는 시장이 지도하는 유지·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시장의 배수설비 공사 시행)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이 산정하여 통지한 공사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하 시설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제9조(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분뇨 처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 2. 분뇨 처리비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다만, 분뇨 처리비를 징수한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 처리비 중 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 처리비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함 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기준(이하 “환경부고시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 나. 부지 내 전체 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집합건물 등은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음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음 가. 한 차례의 행정행위로 인해 부과대상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전체 오수량을 부과대상 오수량으로 함 나. 여러 차례의 행정행위로 인해 부과대상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을 부과대상 오수량으로 함.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 원인자부담금 납부일 및 이전 행정행위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해 부과대상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오수량을 산정한다.
제1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타행위 사업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 사업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타행위 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하수량은 제외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제1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시장과 타공사 시행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를 받고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