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7. 6. 20, 2022. 3. 2, 2023. 11. 10〉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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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7. 6. 20, 2022. 3. 2,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 1. 9, 99. 2. 26, 2000. 5. 17, 2007. 3. 28, 2017. 6. 20, 2023. 11. 10, 2026. 4. 17〉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규정된 업체를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나.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 3.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4. “투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6. “벤처투자조합”이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3조(기금의 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3. 10. 8, 2018. 7. 31, 2023. 11. 10〉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제3조의2(기금의 계정구분) 제3조의 기금의 계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융자계정 2. 투자계정 〔본조신설 2026. 4. 17〕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10. 8〉 1. 시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10. 8〉 ③ 삭제〈2023. 11. 10〉 ④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3. 10. 8, 개정 2018. 4. 25, 2023. 11. 10〉 〔제목개정 2013. 10. 8〕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8, 2023. 11. 10, 2026. 4. 17〉 1.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2.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투자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6. 4. 17〉 1. 창업 생태주기별 지원사업 2.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 그 밖에 투자계정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6. 4. 17〉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계정별로 둔다.〈개정 2018. 7. 31, 2023. 11. 10, 2026. 4. 17〉 1.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융자)(이하 “융자심의위원회”라 한다) 2.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투자)(이하 “투자심의위원회”라 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8. 8. 11〕
제6조의2(융자심의위원회) ① 제6조제1항제1호의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17〉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11.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 10. 8, 2023. 11. 10〉 1.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금융기관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3. 중소기업 대표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개정 2010. 11. 25〉 〔본조신설 2008. 8. 11〕 〔제목개정 2026. 4. 17〕
제6조의3(투자심의위원회) ① 제6조제1항제2호의 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명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 3.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그 밖에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실무자가 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 8. 11〕
제7조의2(회의) ① 제6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3. 10. 8, 2026. 4. 17〉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 10. 8〉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또는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13. 10. 8, 개정 2018. 7. 31〉 〔본조신설 2008. 8. 11〕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08.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