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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제3조(보험 가입)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의 선정

제4조(보험회사의 선정) 제3조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의 보장내용 등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① 보험의 보장 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사람에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 보험금 청구 등

제6조(보험금 청구 등) 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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