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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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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이천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8·8, 2018ㆍ5ㆍ18, 2022ㆍ4ㆍ22〉 1. “금고”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과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하여 약정서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이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8·8〉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단일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정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ㆍ5ㆍ18〉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8ㆍ5ㆍ18〉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4·8·8, 2022ㆍ4ㆍ22〉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실적 및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②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ㆍ5ㆍ18〉 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목개정 2014ㆍ8ㆍ8〕

제6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제6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ㆍ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ㆍ5ㆍ18〉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신설 2018ㆍ5ㆍ18, 개정 2022ㆍ4ㆍ22〉 1. 이천시의회 의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 약정체결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신분은 심의종료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개정 2022ㆍ4ㆍ22〉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다.〈개정 2018ㆍ5ㆍ18〉 1. 금고의 지정방식을 수의방법으로 할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심의위원회 운영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ㆍ5ㆍ18〉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ㆍ5ㆍ18〉 ⑥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심의 및 평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조신설 2018ㆍ5ㆍ18〕

제10조 간사 등

제10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ㆍ5ㆍ18, 2026ㆍ4ㆍ17〉

제11조 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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