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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촌진흥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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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연구개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농업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제4조(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 ·시장은 법 제5조의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농촌지도사업의 실시

제5조(농촌지도사업의 실시) · ① 시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보급 및 과학영농 기술지도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 3. 농촌융복합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자원의 소득화 4. 농업인 조직체의 육성 5. 기후위기대응 현장애로 기술 지원 6. 농작업 및 농기계 안전교육·임대 등에 관한 지원 ② 시장은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기술지원 2. 농업·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 ③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농촌지도·연구사업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제6조(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 ①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은 「농촌진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준하여 실시한다. ② 시장은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 2. 지역특화 및 신기술보급 사업 3. 현장 실증시험 및 연구개발사업

제7조 연구개발사업

제7조(연구개발사업) ·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특화작목 육성 및 농업·농촌 융복합 사업 추진 등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2. 농축산물·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수확 후 관리, 가공·이용, 부가가치 제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 3. 농업생물자원의 활용을 위한 첨단기술 연구개발 ②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 성과 중에서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사업

제8조(교육훈련사업) · ① 시장은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의 구성원과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천시에서 주관한 농업 관련 품평회 및 대회에서 입상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농업인과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우수한 농업인 및 공무원에게 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수 대상자는 해당 대회의 규모 및 수상 등급, 연수 계획의 구체성 및 지역 농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수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연수에 직접 소요되는 항공료, 체재비,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계획 및 연수비용 지원을 제4조의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수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연수자가 습득한 선진 기술이 지역 농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

제9조 농촌진흥사업 심의

제9조(농촌진흥사업 심의)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 및 제8조의 연수에 대한 지원 결정 및 대상자 선정 등은 「이천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사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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