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6-04-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종량제봉투”란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규격봉투를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렵거나 개별 개량 및 품목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 등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5. “불연성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도자기 조각, 깨진 유리, 타일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말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인테리어·리모델링 등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석면 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7.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 사업장의 사무실, 기숙사 및 식당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가 가능한 쓰레기,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및 불연성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청결유지 조치 등)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쌓아놓거나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소각 잔재물을 방치하는 경우 4.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5. 관리소홀 등으로 토지나 건물에 무단투기 된 생활폐기물을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줄 수 있다. 다만,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
제4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은 이용객이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발생되는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장소·보관시설·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후 제3항에 따른 배출시간 전까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해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은 지역별·종류별 수거일 전날 오후 7시 또는 일몰 후부터 수거일 오전 5시 또는 일출 전까지 배출해야 하며, 토요일 오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7시까지는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ㆍ5ㆍ9〉 1. 공동주택 등의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보관시설 등에 배출하는 경우 2. 시장 및 읍·면·동장이 설치한 수거용기 및 거점 수거시설 내부에 배출하는 경우 3. 대형폐기물(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배출하는 경우 4.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하는 경우 5.
제6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중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에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공공장소의 관리자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설치한 쓰레기통에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지정된 배출시간이 아니더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릴 수 있다. ③ 재활용품은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 또는 상가가 밀집된 지역은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통합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할 수 있다. ④ 대형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해야 한다. 1. 인터넷,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출신고 후 별표 4에 따른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2.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한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⑤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는 원형 그대로 투명한 봉투에 담은 후 수거 차량이 통과하는 지점 또는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⑥ 종량제 봉투 또는 불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등은 토지나 건물 안에 제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 해당 규모 미만의 건축물 소유자는 토지나 건물 안의 일정장소에 폐기물을 분리·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는 사용승인 전까지 설치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며, 보관시설 등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홍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행위자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수거를 보류할 수 있으며,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하며,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하여 수거용기 및 거점 수거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상태별 및 지역별로 배출요령, 수거방식, 수거일 및 수거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 특정건물 및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행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적용 예외)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간작업 및 작업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ㆍ5ㆍ9〉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출근시간대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폭염·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작업인원 예외 가. 노면청소차량, 살수차, 집게차량, 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음식물 전용 수거차량, 음식물 전용 세척차량, 민원처리 기동차량, 수거완료 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차량 등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차량의 특수성 또는 작업 환경,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2명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제11조(폐의약품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가정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부패·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수거하여 적정 처리해야 하며, 배출량 및 보관량 등을 고려하여 수거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약품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등) ① 농촌폐비닐은 흙, 식물성잔재물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색상별·재질별로 분리하여 마을 공동보관시설 및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② 농약 빈병 및 포장재는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류, 플라스틱 용기류, 봉지류로 구분하여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③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모종판 및 모판, 차광막, 보온덮개, 폐비닐 등은 대형폐기물 또는 배출자가 적환장까지 운반하여 배출해야 한다. 다만, 배출량이 5톤 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후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적정 처리해야 한다. ④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출된 농촌폐비닐, 농약 빈병 및 포장재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에 방치되어 있는 폐농약을 연 1회 이상 수거하여 법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