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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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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군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군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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