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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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군수는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구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3.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 이상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 구성은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ㆍ청년 등 다양한 참여와 연령별 안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⑦ 위원회 참여 신청 및 추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14일 이상 군 공보 또는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하여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공개모집 결과 모집 예정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결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군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