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양구군 · 공포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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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9.>
제2조(조성 및 위치)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3.9.19.> ② 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광치령로1794번길 265 일원에 둔다. <개정 2023.6.9., 2023.9.19.>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의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9.>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숲속체험시설
제5조(휴관일 등) ① 군수가 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을 휴관일로 한다. <개정 2023.9.19.>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19.>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개정 2023.9.19.>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9.19.>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3.9.19.> 6. 그 밖에 군수가 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1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구군 누리집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1.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9.19.>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휴양림 운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3.9.19.>
제8조(이용시간 등) ①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9.19.>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9.19.> ② 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9.19.> ③ 군수는 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관리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9.>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⑤ 군수는 휴양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이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구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9.19.>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9.19.> 2. 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23.9.19.> ②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③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④ 입장료 등의 반환은 인터넷ㆍ폰뱅킹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을 위해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ㆍ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의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